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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 삼계7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2-319호
게재일자 :
2022-11-18
공고기간 :
20221118~2025063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은지
연락처 :
055-330-3666
김해시 삼계동 397-1번지 일원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김해도시관리계획(도로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 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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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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