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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0일(일) 오후 0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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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3-1685호
게재일자 :
2023-04-06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박진주
연락처 :
055-350-4154
1. 목 적: 양돈농장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확산 차단
2. 지 역: 전국
3. 대 상: 양돈농장 및 양돈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4. 기 간
  가. 행정명령: 2023.4.5.(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나. 공   고: 2023.4.5.(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5. 내 용
  가. 행정명령: 특정 축산차량 외 양돈농장 진입금지 외 2건
               (기존내용해제: 양돈농장 내로 축산기자재 반입금지)
  나.  공    고: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및 보관, 농장출입차량 2단계소독 외 4건 추가 공고
6. 위반시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5%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김해시청 축산과(☎055-350-4151,4154)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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