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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명령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3-364호
게재일자 :
2023-11-0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박정원
연락처 :
055-350-4156
1. 관련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9814(2023.11.01.)호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19978(2023.11.02.)호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20011(2023.11.02.)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52조에 따라 소 럼피스킨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종사자・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합니다.
  □ 소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을 위한 이동제한 명령
    가. 목  적 : 소 럼피스킨병 전파 차단
    나. 지  역 : 전국
    다. 대  상 : 소 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라. 기  간 : 2023년 11월 3일부터 ~ 해제시까지
      * 다만, 소 럼피스킨병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내  용
      1) 대상 지역 내 소 농장은 생축(소) 반입* 및 반출 금지
      2) 집유(원유)차량은 젖소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3) 사료차량은 소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4)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축(소) 반출?입 금지
      5) 비발생 시?도의 소 농장은 그 외 시?도와 생분뇨(소) 반출?입 금지
   
    바. 위반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 문의처 :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1)
붙임  이동제한 명령서 1부
         이동제한 상세내역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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