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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김해도시관리계획(장유삼문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4-182호
게재일자 :
2024-05-23
공고기간 :
20240523~20260630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박재현
연락처 :
055-330-3665
김해시 삼문동 466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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