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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소담푸드마켓 하나로마트 삼계가야점)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3106호
게재일자 :
2024-07-02
공고기간 :
20240702~20240716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이종윤
연락처 :
055-330-4478
1.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 행정처분명령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하고 영업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오니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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