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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3207호
게재일자 :
2024-07-10
공고기간 :
20240710~20240724
담당부서 :
교통혁신과
담당자 :
박성혜
연락처 :
055-330-3564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또는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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