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s용 안드로이드 아이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륜자동차)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11월분)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5166호
게재일자 :
2024-11-21
공고기간 :
20241121~20241205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백화랑
연락처 :
055-330-2843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이륜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및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11. 21. ~ 2024. 12. 05.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11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최*찬 외 6명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