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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5566호
게재일자 :
2024-12-13
공고기간 :
20241213~20241231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정연수
연락처 :
055-330-7443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ㆍ공제의 가입 등)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독촉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영업자 주소지 관할 기관으로 통보하오니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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