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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5-2호
게재일자 :
2025-01-06
공고기간 :
20250106~20250131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최용석
연락처 :
055-350-1374
-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31.(26일간) 
- 공고대상 및 내역 : 첨부 참조
-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위 납기일자 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장60개월)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055-350-13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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