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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공고 제2025-3호
게재일자 :
2025-01-06
공고기간 :
20250106~20250131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최용석
연락처 :
055-350-1374
-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31.(26일간)
- 공고대상 : 첨부참조
- 유의사항
  가.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시는 경우 위 공고기간 내에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055-350-1374)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의 규정에 따라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되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국세징수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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