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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258호
게재일자 :
2025-01-15
공고기간 :
20250115~20250131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신진기
연락처 :
055-330-3799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제3호 규정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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