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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5-24호
게재일자 :
2025-01-22
공고기간 :
20250122~20250205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김현학
연락처 :
055-330-8685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등)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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