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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452호
게재일자 :
2025-01-31
공고기간 :
20250131~20250214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천세운
연락처 :
0553302847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문(2025년 1월 1차분)을 송부하였으나, 이사불명・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안내문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 17. ~ 2025. 1. 31.
  2. 공고내용 : 자동차정기검사 기간경과안내(2025년 1월 1차분) 반송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식만로348번길, (주)엠*크 외 290명(붙임 참조)
  4. 공고장소 : 시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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