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맞춤형 알림서비스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hwpx 확장자 파일이 열람 안될 경우 뷰어 다운로드 PC Windows용 안드로이드 아이폰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1352호
게재일자 :
2025-03-13
공고기간 :
20250313~20250327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임해리
연락처 :
055-330-3574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4항,「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자동차등록규칙」제3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자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13. ~ 2025. 3. 27.【14일간】
  2.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신청사실 최고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