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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우제류) 명령 알림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5-76호
게재일자 :
2025-03-14
공고기간 :
20250314~20250316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김정태
연락처 :
055-350-4154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김해시).hwpx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구제역 확산방지
2. 적용기간 및 지역
  가) 적용지역: 전국
  나) 적용기간: 2025.3.14.08:00 ˜ 2025.3.16.08:000 (48시간)
3. 대상: 우제류 사육농장 및 작업장, 종사자, 축산차량 등
4.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우제류 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은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차량, 물품 등 중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 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5.3.14.08.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5.3.14.11:00부터 적용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5. 문의처: 김해시 축산과 가축방역팀(055-350-4154)
 
붙임  공고문(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_250121)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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