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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1643호
게재일자 :
2025-03-28
공고기간 :
20250328~20250411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자 :
임해리
연락처 :
055-330-3574
  • 공시송달 공고문(등록알림).hwp
「자동차관리법」제12조제4항, 「자동차등록령」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 후 양수인에게 등록사항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나 거주불명자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3. 28. ~ 2025. 4. 11. [14일간]
  2. 공고내용 :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등록사실 알림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사항 : 붙임참조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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