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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5년 04월 04일(금) 오전 10시 26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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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5년 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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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위반(무단 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고시 제2025-107호
게재일자 :
2025-04-01
공고기간 :
20250401~20250415
담당부서 :
하천과
담당자 :
김정민
연락처 :
055-330-4826
  • 공고문(김해시 공고 제2025 107호).hwp
  • 위치도 및 현장사진(생림마사생태공원).hwp
  • 의견제출서.hwp
우리 시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하천구역을 불법 점용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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