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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이0미)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5-1771호
게재일자 :
2025-04-04
공고기간 :
20250404~20250421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김정우
연락처 :
055-330-2885
  • 공시송달공고문(처분사전통지250404_이0미).hwp
  • [붙임2][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
1. 공고제목 :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5. 04. 04. ~ 2025. 04. 21.(17일간)
3. 게시장소 : 김해시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79조
5. 공고내용
  가. 시정의무자 : 이*미(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로 4*0, 1**동, 2***호)
  나. 위반건축물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 6*-*
  다. 위반내용 : 전면공지내 조경 훼손(상세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6. 유의사항
  가.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원상회복 시정명령에 대해 처분사전통지하오니 이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건축과 건축관리1팀 김정우 주무관(☎055-330-28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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