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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작성일
2013-06-05 13:51:42
작성자 :
차○○
조회수 :
1313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1항의 규정에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게되며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분이 이미 감면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부인 명의로 명의이전시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330-2848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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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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