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자동차상속이전 답변

작성일
2015-12-24 17:02:16
작성자 :
차○○
조회수 :
63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상속이전등록』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지분만큼 아버지가 상속받으면서 할아버지랑 아버지 공동명의로 등록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공증증서등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일 경우 : 제적등본) 
   ○ 상속인 : ①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시 : 신분증 지참
               ②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신분증사본,  
                                 상속동의서(도장 날인), 위임장(도장 날인)
   ○ 상속동의자(상속포기자) : 상속동의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동의서에 도장날인(일반도장 사용 가능)   
   ○ 공통서류  ① 이전등록신청서, 상속동의서, 자동차등록증
                ②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것)
▣ 상속자 및 상속동의자 중 미성년자(만19세미만)가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방문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미방문 시
     ①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통,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 상속순위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②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  ③ 형제․자매  ④ 4촌이내 방계혈족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담당자 ☎330-2926)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