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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작성일
2016-04-12 10:41:29
작성자 :
차○○
조회수 :
708
안녕하십니까?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에 의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75% 경감합니다.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3항에 의거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종업원 20인이상의 법인에 한함), 출판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물류산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등이 있으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제3항에 의거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감면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감면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없을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주주명부(법인의 경우), 사실증명서(발기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조회-세무서 발급) 등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담당자 ☎330-29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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