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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16-10-12 11:34:42
작성자 :
차○○
조회수 :
617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게차 이전등록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한 내용은 현재 귀하 법인의 주소를 김해로 변경하였는데 지게차의 이전등록 신고를 김해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기계의 이전등록은 사용본거지에서 하여야 합니다. 귀하 법인의 주소 변경이 등기상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주소를 사용본거지로 하여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1.건설기계 이전변경신고서 
 2.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 도장 날인) 
 3.양도인의 인감증명서1부(일반용인감) 
 4.건설기계등록증 
 5.양수인의 인감증명서 1부 
 6.양수인의 위임장 1부(양수인의 인감도장 날인) 
 7.방문신고인 신분증 지참 
 8.현재 지게차가 대여업체가 있다면 대여업체의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9.등록번호 변경 시 번호판 반납(당일 반납 또는 이전등록 후 10일 내 반납 가능)

위1,2,6에 필요한 서식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하실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기계담당(055-330-29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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