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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명의 변경 시

작성일
2018-02-05 09:52:54
작성자 :
이○○
조회수 :
2693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공동명의 차량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가솔린 차량)

명의 관계에서 모두 가족으로 A. B. C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현재 공동명의(A 50%:B 50%)로 B 50% 지분은 장애가 있는 가족입니다.
   장애가 있는 B 지분을 0%로 A에게 양도하여 A가 100%가 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타 답변 주신 글에 따르면,)
    * 양도인 B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도장 
    * 양수인 A 
    (방문시) 신분증, 보험가입 
    (미방문시) 신분증사본, 도장, 보험가입 

      -->> 이게 맞나요? 도장은 인감도장이어야 하나요?


2. 이때 발생되는 세금은,(3년 소유)
   2-1) 5년이하 소유에 따라 개별소비세, 최초 등록 시 혜택받은 취득세가 일할로 계산되어 청구되는지? 
   2-2) 취등록세가 지분 50% 양도분에 대해 발생하는지?
   

3. A,B 공동명의 차량은 C에게 양도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4. 이 때 발생되는 세금은,(3년 소유)
   4-1) 5년이하 개별소비세 및 3년이하 최초 등록 시 혜택받은 취득세?
   4-2_ A,B명의를 C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취등록세가 별도로 있는지?


저의 궁금증이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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