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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차령초과말소에 관하여

작성일
2018-02-09 16:01:10
작성자 :
정○○
조회수 :
648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차령을 초과한 망인의 차량을 법원의 상속한정승인절차로 
한정승인 받은 상속인이 명의이전 등록지 않고 차령초과말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환가가치가 전혀 없는 2000년식 노후차량으로 피상속인의 체납지방세와 과태료 등으로 150만원 
상당액의 압류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자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여 먼저 압류등록을 말소시켜야한다면 법원의 한정승인심판이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상속관련 법을 떠나 자동차관리법과 등록령만으로 한정상속인이 명의이전등록지 않고 차령초과말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담당자님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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