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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연식문제로 인한 부활검사 절차

작성일
2018-03-28 15:21:55
작성자 :
김○○
조회수 :
461
안녕하세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직원입니다.

타워크레인 연식문제로 인한 직권말소 공문을 받았습니다.
04/30일까지 권리기한행사기간 과 함께 저당권자(캐피탈)은 3개월 동안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였는데요.

04/30일 이후 직권말소가 되면 그때 캐피탈에 저당설정된거를 해지하고
부활검사 절차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그전에는 할수 없는거죠?

필요한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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