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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 안내

작성일
2024-07-16 10:21:46
작성자 :
허○○
조회수 :
5
안녕하십니까 명의변경 시 필요한 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을 단독 명의로 변경할 때 동생분과 함께 두분 모두 방문하신다면 각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1. 문의주신 분(단동명의가 되실 분)만 방문 시 
   - 동생분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성명 모두 들어간 일반 도장도 괜찮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2. 동생분(공동명의에서 빠지실 분)만 방문시 
   - 단독명의가 되실 분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성명이 모두 들어간 도장) 
    -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3. 두 분 모두 못오실 경우(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동생분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도장 
    - 단독명의가 되실 분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 
    - 대리인 실물 신분증 

 경우에 따라 위 서류를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이전 등록 비용은 수수료 1,000원과(타지역일 경우 1,500원) 이전하는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 압류나 자동차세 체납이 있을 경우 이전이 불가하니 확인하시어 미리 납부 하시길 바랍니다. 

지분율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시거나 등록원부를 발급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변경 등록팀(055-330-3576)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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