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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차량 매도 시 준비서류 안내
- 작성일
-
2024-10-31 16:12:34
- 작성자 :
-
허○○
- 조회수 :
- 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매수인이 해당 차량에 미리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에 각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자인 자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일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함께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자동차 이전 시에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두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으니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팀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055-330-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