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공동명의 차량 매도 시 준비서류 안내

작성일
2024-10-31 16:12:34
작성자 :
허○○
조회수 :
2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실 경우 매수인이 해당 차량에 미리 책임보험을 가입한 후에 각자의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자인 자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공동친권일 경우에는 두 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때문에 함께 방문하기 어려우시다면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때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자동차 이전 시에는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두 서류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방문하셔도 비치되어 있으니 오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이전팀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055-330-3576)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