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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14-06-20 17:41:40
- 작성자 :
-
차○○
- 조회수 :
- 968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장기미보유 차량 말소 처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차량처럼 자동차가 없어진지 오래되었지만 등록원부상 등재되어 있는 차량 중 자동차의 차령이 11년(승용차)이 초과되고, 최근5년간 운행사실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범칙금, 주정차위반, 보험 및 자동차 검사내역 확인)시도지사가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말소』 입니다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방법은 차량의 사용본거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차주 본인 또는 차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처리기일은 40일이고, 멸실인정서가 발급되면 압류 및 저당을 해제 후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멸실인정 신청 가능여부 등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330-284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변화와 창조, 새로운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