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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작성일
2018-11-06 10:19:42
작성자 :
손○○
조회수 :
463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령 제 21조 2항에 나와있듯이 예를 들어 귀하 소유의 차량을 정상적으로 말소등록을 시킨 후 다시 귀하 앞으로 새 차량을 신규등록할 경우에는 기존번호를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기존에 보유하신 a차량을 말소하여 처리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록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존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 신규창구 (☎330-2923,3577)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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