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게시판은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묻고 답하는 곳입니다. 민원처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을 올리실 때 내용부분에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메일)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작성일
-
2019-09-02 15:11:03
- 작성자 :
-
정○○
- 조회수 :
- 570
1. 평소 김해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해당 차량의 장애인감면은 장애인 차량등록한 19.08.21.부터 감면이 이루어지며, 기존 연납한 자동차세 중 선납부된 19.08.21. ~ 19.12.31.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처리가 됩니다.
3. 환급금 청구 안내문은 9월 중 발송될 예정이오나 환급계좌를 별도 신청/등록하시는 경우 7일 이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 신청문의 : 330-7316(환급담당자) 및 330-2921(자동차세 담당)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해시청 세무과(330-29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