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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자 사망 후 명의이전 안내
- 작성일
-
2024-05-08 15:06:47
- 작성자 :
-
허○○
- 조회수 :
- 79
안녕하십니까.
공동명의자 사망 후 명의 이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상속을 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배우자와 자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지분1%를 바로 손자분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자녀분 중에 한분이 먼저 1%의 지분을 상속받으셔야합니다.
이후에 상속자분이 손자분에게 다시 1%를 이전하셔야합니다.
당일에 두 가지 이전이 모두 이루어질 경우엔 보험은 손자분 앞으로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상속순위자 중 상속을 받지 않으신 분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상속동의자 각자의 도장이 날인된 상속동의서 1부
상속자분 직접 방문 시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고
손자분이 혼자 방문하셔서 처리하시려면 손자분 신분증과 상속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 기한은 피상속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이후에 이전등록하실 경우 범칙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담당(330-3576)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