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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 → 개인으로 변경

구비서류

대표자 신청시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통서류
  • 변경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시)
  • 변경이력사실 증명서(세무서 발급)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차량일 경우 변경사항 발생시 폐업사실증명원 및 변경이력사실증명서의 변경일자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013.12.18일 이전 변경시 15일 이내

비 용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
전화번호 :
055-33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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