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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연료장치를 휘발유에서 엘피지로 변경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입니까?

작성일
2024-08-26 14:01:07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
조승욱
조회수 :
41
전화번호 :
055-330-2848
○지방세법 제7조4에 의거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여기서 종류변경이라함은 차량의 원동기, 정원, 적재적량 또는 차체변경을 의미합니다.
○ 원동기의 변경 없이 연료장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페이지담당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전화번호 :
055-33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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