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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료법률상담신청서

접수기간 : 2023/01/01 ~ 2024/12/31

★★★ (필독) 실제 상담 배정 예상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24.7.16. 기준)
  ○ [동부권(시청)] : "8월 3주" 중 순차 배정
  ○ [서부권(장유)] : "8월 4주" 중 순차 배정

★ 긴급한 사안인 경우 아래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정
  ○ [동부권] 매월 1, 3주 화요일 14:00 ~ 17:00 김해시청 동관 2층 상담실
  ○ [서부권] 매월 2, 4주 화요일 14:00 ~ 17:00 장유다누림센터(장유출장소 신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방법 및 내용
  ○ 방법 : 대면 또는 전화상담
  ○ 내용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 법률상담

■ 상담관 : 관내 변호사

■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
★ [경남도청] : ☎ 055-211-2536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연계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콜센터 : ☎ (국번없이) 132
  ○ 김해지소 : ☎ 055-724-4280 (※ 예약제) / 김해시 우암로 175, 3층(내외동)

[장유1동] : ☎ 055-314-3003
  ○ "장유1동 주민만 신청 가능"
  ○ 매월 3주 월요일 15:00 ~ 17:00 (※ 예약제)
  ○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 02-3675-0142
  ○ 전화상담 : 평일 09:30 ~ 17:30 (매주 월 야간상담 : 18:00 ~ 21:00)
  ○ 상담내용
    - (가사) 이혼, 파혼, 상속, 부부관계, 자녀 등
    - (민사) 채권, 채무, 임대차(주택, 상가), 재산 등
    - (형사) 교통사고, 폭행, 협박, 사기 등

[법률홈닥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운영시간 : 10:00 ~ 17:00 (※ 예약제)
  ○ 연락처
    - 창원 : ☎ 055-220-5466
    - 부산 사상구 : ☎ 051-310-4317

[전세피해 지원 센터]
  ○ 대상자 및 상담 신청 안내처
    -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됨)
    - 경남도 민원 콜센터 : ☎ 055-120
    - 전세피해지원센터   : ☎ 1533-8119
    - 안심전세포털 : http://khug.or.kr/jeonse
  ○ 지원내용 : 법률지원(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연계), 금융지원(기금저리/무이자 대출), 긴급주거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 간이하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대표) 1644-7077 / (창원 마산지부) 055-285-1366
  ○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가정문제 전반에 관해 상담 가능

[한국소비자원] : ☎ (국번없이) 1372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
  ○ 상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점 가맹희망자
      (단,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개인과의 거래 행위,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는 제외)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예약제)
    - 전화 : ☎ 055-211-7979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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