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안내
★★★ (필독) 실제 상담 배정 예상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24.7.16. 기준) ○ [동부권(시청)] : "8월 3주" 중 순차 배정 ○ [서부권(장유)] : "8월 4주" 중 순차 배정 ★ 긴급한 사안인 경우 아래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 개인회생"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일정 ○ [동부권] 매월 1, 3주 화요일 14:00 ~ 17:00 김해시청 동관 2층 상담실 ○ [서부권] 매월 2, 4주 화요일 14:00 ~ 17:00 장유다누림센터(장유출장소 신청사) 2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방법 및 내용 ○ 방법 : 대면 또는 전화상담 ○ 내용 :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사건 관련 법률상담 ■ 상담관 : 관내 변호사 ■ "타 기관 무료법률상담 운영 현황" ★ [경남도청] : ☎ 055-211-2536 ○ 방문 또는 전화상담 연계 운영 ★ [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콜센터 : ☎ (국번없이) 132 ○ 김해지소 : ☎ 055-724-4280 (※ 예약제) / 김해시 우암로 175, 3층(내외동) [장유1동] : ☎ 055-314-3003 ○ "장유1동 주민만 신청 가능" ○ 매월 3주 월요일 15:00 ~ 17:00 (※ 예약제) ○ 장유1동 행정복지센터 3층 소회의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 02-3675-0142 ○ 전화상담 : 평일 09:30 ~ 17:30 (매주 월 야간상담 : 18:00 ~ 21:00) ○ 상담내용 - (가사) 이혼, 파혼, 상속, 부부관계, 자녀 등 - (민사) 채권, 채무, 임대차(주택, 상가), 재산 등 - (형사) 교통사고, 폭행, 협박, 사기 등 [법률홈닥터]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운영시간 : 10:00 ~ 17:00 (※ 예약제) ○ 연락처 - 창원 : ☎ 055-220-5466 - 부산 사상구 : ☎ 051-310-4317 [전세피해 지원 센터] ○ 대상자 및 상담 신청 안내처 - 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 이상)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받지 못한 자 (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전부보증) 가입에 따른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됨) - 경남도 민원 콜센터 : ☎ 055-120 - 전세피해지원센터 : ☎ 1533-8119 - 안심전세포털 : http://khug.or.kr/jeonse ○ 지원내용 : 법률지원(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연계), 금융지원(기금저리/무이자 대출), 긴급주거지원 [신용회복위원회] : ☎ 1600-5500 ○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 간이하게 신용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 (대표) 1644-7077 / (창원 마산지부) 055-285-1366 ○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 가정문제 전반에 관해 상담 가능 [한국소비자원] : ☎ (국번없이) 1372 ○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 [경남도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센터] ○ 상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대상자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에 관련된 불공정거래 피해자 및 가맹점 가맹희망자 (단,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항, 개인과의 거래 행위, 정부 및 지자체의 공공행정행위는 제외) - 방문 : 경남도청 본관 1층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예약제) - 전화 : ☎ 055-211-7979 - 우편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