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주소사용자 도로명 변경 동의서(식만로348번길)

접수기간 : 2023/02/16 ~ 2023/03/20

주소사용자(도로명 변경)동의서 접수 

■ 접수대상 : 식만로348번길 주소사용자 

■ 접수내용 : [식만로348번길 → 장어타운길(안)] 도로명 변경 동의 여부 

■ 접수결과통보방법 :  문자

■ 문의처 : 김해시청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55-330-2485)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