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난 ′92년 도입된 제도로서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사업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대상사업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2012~2013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현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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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3:21:27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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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박진수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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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3년 김해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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