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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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혁신경제국 투자유치단 | 기능 |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진흥ㆍ고도화 |
정책사업 | 지역 전략산업 육성 | ||
단위사업 | 유치기업지원 |
사업목적 |
국내복귀기업의 관내 신,증설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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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6-19 15:32:38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입지+설비)의 24%~48%까지 지원(업종별 차등 있음) (+ 신규 고용인원 인센티브 등 추가지원) - 국내복귀이전보조금 지원 : 해외에서 도입되는 장비의 운송비용 등의 24% * 국비 65% 도비 17.5% 시비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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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투자(입지, 설비, 이전비용 등)에 대해 지역별로 지원비율 및 국비, 지방비, 매칭비율을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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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 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산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영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 -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 - 국내 기존사업장 유지(국내 기존사업장의 폐쇄, 매각, 임대, 축소시 그 이상의 신규투자) |
사업위치 |
관내 국내복귀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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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투자유치단), 경상남도, 산업통상자원부 | ||
추진근거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 -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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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04년 도입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다가 '20년 별도 산업부 고시 제정과 함께 지원 제도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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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2024.1월 ~ : 보조금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제출, 보조금 교부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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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001,700,000원 | 0원 | 1,001,70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651,105,000원 | 0원 | 651,105,00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175,298,000원 | 0원 | 175,298,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75,297,000원 | 0원 | 175,297,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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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1,001,70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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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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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331,100,000원 |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