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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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복지국 여성가족과 | 기능 |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
정책사업 | 보육사업 | ||
단위사업 | 어린이집 운영 |
사업목적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통한 부모 양육부담 완화 및 교육 참여 기회 확대, 원아수 확보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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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사업최종변경일자 | 2024-06-24 10:54:42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만 4, 5세 유아 2,100명 | ||
사업내용 |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부모부담행사비, 현장학습비, 시도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특별활동비 총 5항목) * 입학준비금, 아침․저녁 급간식비, 안전보험료(지원중)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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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관내 어린이집 이용 만 4,5세아 (월 평균 1인 140,000원) - 현장학습비 분기별 4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연 1회 100,000원, 시도특성화비 월 33,000원, 차량운행비 월 21,000원, 특별활동비 월 58,000원 / 총 5항목 지원 |
사업위치 |
김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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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김해시(여성가족과) |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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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도비 보조 신규 사업(2023년 3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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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필요경비 신청서류 제출 및 보조금 신청(어린이집 → 시·군) -> 신청서류 확인 지급여부 확정(시·군) -> 보조금 지급(환급)(시·군 → 어린이집 계좌)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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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55,120,000원 | 0원 | 1,755,120,000원 |
국고보조금 | 0원 | 0원 | 0원 |
지특보조금 | 0원 | 0원 | 0원 |
기금보조금 | 0원 | 0원 | 0원 |
특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소방안전교부세 | 0원 | 0원 | 0원 |
시·도비 | 562,320,000원 | 0원 | 562,320,000원 |
특별교부금 | 0원 | 0원 | 0원 |
시·군·구비 | 1,192,800,000원 | 0원 | 1,192,800,000원 |
지방채 | 0원 | 0원 | 0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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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0,000원 | 146,260,000원 | 438,780,000원 | 438,780,000원 | 146,260,000원 | 146,260,000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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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0,00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0원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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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 0원 | 0원 | 0원 | 1,536,012,69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