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자 | 계약기간 | 예정금액(A) | 가격금액(B) | 계약금(%)(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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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이후 | 2019. 1. ~ 2019. 12. | 12,900,000 | 12,900,000 | 100 |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
(주)한국농정신문 | 심증식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40가길 7 풍양빌딩 5층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
-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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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농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김해 농민회 회원들에게 유통정보지 ‘한국농정신문’을 보급하는 도비지원사업으로서
- ‘한국농정신문’은 농민의 인간화, 농촌의 민주화, 농업의 과학화, 통일준비 농업이라는 사시아래 전국 농민회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2000년 11월에 만들어진 유일한 농업신문사이므로 상기 근거에 의거 수의계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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