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면허, 검사 등 각종 민원 중 기간이 정해진 민원에 대하여
만기도래 사실의 사전 통보로 불필요한 문의, 이의제기 등을 줄이고 갱신시기의 경과로 인한 불편·불이익을 방지합니다.
대상민원(103건) : 사전예고대상 민원사무목록
- 정기적으로 갱신, 보고(신고), 검사가 필요한 민원 및 기간 만료전 재신청이 가능한 민원
※ 개별법령에서 사전 통지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제외
예고시기
- 인/허가 기간 등 5년이하 : 기간만료 15일~1월이전
- 인/허가 기간 등 6년이상 : 기간만료 1월~3월이전
예고방법
문서, 전화,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예고사항
- 기간만료일(갱신기간),
- 갱신신청(연장)시 접수처
- 구비서류
- 수수료
- 미이행시 불이익 사항 등 사전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