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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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4:26:3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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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김형철
- 조회수 :
- 29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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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위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란?
모든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을 할 때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
□ 문 의 : 감사담당관실(☎33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