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선물신고제도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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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14:29:1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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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김형철
- 조회수 :
- 296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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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 공직자 선물신고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선물신고란?
공무원(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 포함)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는 것
□ 문 의 : 감사담당관실(☎33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