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안내(2014. 06. 25. 관보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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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0:02:41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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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김형철
- 조회수 :
- 251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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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6. 25. ~ 2014. 12. 31.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 06. 25. 고시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고시 개요
- 관보 고시 : 2014. 06. 25.
-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 13,399개
(법무법인 21, 회계법인 25, 세무법인 21, 영리사기업체 13,399)
□ 사(私)기업체 등 해당여부 확인방법
- 2014. 06. 25.(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P.143 ~ 348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 게시자료 39번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 문 의 : 김해시 감사담당관실(☎33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