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현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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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10:11:22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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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김형철
- 조회수 :
- 24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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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2015.03.31. 시행)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5-2호) : 2015. 03. 31.(화)
- 취업제한기관 : 1,433개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공기업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57개
③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656개
④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330개
⑤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101개
⑥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37개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146개
⑧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 비영리법인 6개
※ 김해지역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 부산김해경전철운영(주), 학교법인 대구학원, 학교법인 부산장신대학교, 학교법인 영해학원, 가야대학교, 김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인제대학교, 갑을의료재단갑을장유병원, 김해복음병원, 보원의료재단김해중앙병원, 환명의료재단조은금강병원,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고시 현황 확인 방법
- 전자관보(www.gwanbo.korea.go.kr) 2015. 03. 31.(화)자 정호 제18480호 5 ~ 33페이지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68번 자료
□ 문 의 : 김해시 감사담당관실(☎330-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