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사(私)기업체 등 안내
- 작성일
-
2017-03-10 11:59:06
- 담당자 :
-
감사담당관 하용출
- 조회수 :
- 1234
- 전화번호 :
-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7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12.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자료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