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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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10:59:2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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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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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정광진
- 조회수 :
- 88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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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19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간)
○ 2019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8.12.31.(월)
- 취업제한기관 : 17,066개(영리분야 15,565, 비영리분야 1,501)
※ 2019년 취업제한협회(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7호, 2019.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