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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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3:56:1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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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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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진
- 조회수 :
- 68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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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2020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제한제도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 2020년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9.12.31.(화)
- 취업제한기관 : 17,292개(영리분야 15,786, 비영리분야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