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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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 16:49: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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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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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 조회수 :
- 77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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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질문내용>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내용>
공직자등 본인이 제작한 강의 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튜브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등(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에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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