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제안서 등 평가위원으로 참여 시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작성일
-
2021-03-30 10:40:16
- 담당부서 :
-
감사관
- 담당자 :
-
허진영
- 조회수 :
- 968
- 전화번호 :
-
055-330-3044
[질문] 제안서 등 (심사)평가위원으로 되어 평가에 참여한 후 사례금을 지급받을 시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함
->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이 적용됨
-> 외부강의 형태가 아니라면 그에 따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