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공무직 근로자(무기계약)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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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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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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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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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044
[질문] 우리 시에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도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cf)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행정기관
(적용대상)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적용대상 아님)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적용대상 아님)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